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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등재유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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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이란 무엇인가요목록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합니다.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국가유산 종류
지정유산종류

지정유산의 지정권자별, 유형별로 유형유산와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종류 정보입니다.

지정권자별 / 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 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시도자연유산자료
시도무형유산

등록유산종류

등록유산의 지정권자별, 유형별로 문화유산의 국가등록유산 종류 정보입니다.

등록권자별 / 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유산 설명

국가지정 문화유산(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문화유산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 자연유산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기념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유산 설명

시·도지정유산(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유형별 설명입니다

유형문화유산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자연유산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칭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설명 - 20191230 수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비지정유산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지칭한다

비지정유산 설명

비지정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제60조, 매장유산-매장유산법 제2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60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법 제2조)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 건조물 등에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국보 나주신촌리고분,출토,금동관 보물 백자철화승문병 국가민속문화유산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사적 관상감관천대 명승 거제해금강 천연기념물 서울 재동의 백송 국가무형유산 강령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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