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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가져다가 키울 수 있나요목록

  •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유산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종자나 삽수 또는 화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국가유산담당부서에‘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국가유산담당부서에‘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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