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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식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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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은 어떻게 지정하나요목록

  •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유산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 이때 보유자(보유단체)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농악이나 탈춤처럼 종목의 성격상 개인이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무형유산 중에서 소멸할 위험성이 커지거나,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전문가 조사->문화재위원회심의->국가무형유산지정
보유자, 전수교육조교는 어떻게 뽑나요
  • 신규종목 지정과 동시에 보유자를 인정할 경우, 신청자는 시·도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전승활동 경력,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해당 시·도가 신청종목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무형유산 종목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추천합니다.
  • 한편, 이미 지정되어 있는 무형유산 종목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추가 인정·선정할 경우, 매년 1월 문화재청 홈페에지에 공지하는 「국가중요무형유산 전승자 충원 계획」에 따라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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