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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식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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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목록

  •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합니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유산의 발굴 등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입니다.
  • 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 유형유산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유산에 관한 사항
    • 사적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사항
    • 무형유산분과위원회 :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동식물, 지질·동굴 및 명승 등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
    • 매장유산분과위원회 : 매장유산, 보상금, 포상금에 관한 사항
    •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 중요 민속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위원회 조직 및 위원구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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