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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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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고문서는 특정한 주체가 어떠한 용건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의 대상에게 작성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긴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고문서는 관점에 따라서 국왕문서, 관부문서, 민간문서 등으로 구분한다.

고문서는 특정한 주체가 어떠한 용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의 대상에게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긴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만 국왕문서(國王文書), 관부(官府)공문서(公文書), 왕실 등의 준공문서(準公文書), 개인ㆍ사찰ㆍ 서원ㆍ결사 등이 발행한 사인문서(私人文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고문서들은 예로부터 사료로서의 일차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서(史書), 실록(實錄), 관서일기(官署日記) 및 문집(文集) 등의 자료에 폭넓게 인용되어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국보ㆍ보물급 고문서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국왕문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교지(敎旨), 왕이 내리는 명령, 훈육 선포의 글을 담은 교서(敎書), 관찰사, 절도사 등이 임지로 부임할 때 징병할 수 있는 밀부(密符)를 내리는 명령서인 유서(諭書), 승정원을 통해 발급된 왕의 명령서인 유지(有旨), 공신도감을 통해 공신들에게 사급한 증서인 녹권(錄券), 녹패(祿牌) 등이 있다.

국보 장양수 홍패 (張良守 紅牌)보물 장말손 적개공신교서 (張末孫 敵愾功臣敎書)

사본은 필사과정에서 오탈자 등이 많이 생겨 본문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서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쇄술이 등장하였는데 이 중 목판으로 찍어낸 책을 목판본이라한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으로 신라 경덕왕 10년(751)이전에 간행하여 탑에 봉안하였다.

이들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려 희종 1년(1205)에 진사시 병과에 급제한 장량수(張良守)에게 내린 교지로 고시에 관여한 관리의 관등성명과 수결(手決)이 열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서로는 세조 13년(1467) 2등 공신 장말손에게 사급한《적개공신(敵愾功臣) 교서》가 있다.

호적은 양반의 경우 3년에 한번씩 변경사항을 2부 작성하여 관서에 올려 착오여부를 확인 받아 한 부는 개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관서에 두었는데 이 경우 개인이 호구사항을 적어 관서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것을 호구단자라 하고 관서가 등사해 준 호적등본을 준호구라 한다.

국보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 (高麗末 和寧府 戶籍關聯古文書)

호구에 관한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장적이며, 국보로 지정된 조선 태조의 호적은 고려 공민왕 2년(1390) 호주 이성계의 명의로 본향인 영흥(永興)에서 성책(成冊)한 것으로 여말 양반의 호주장적의 체제와 성적(成籍)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인문서 가운데는 노비상속을 다룬 자료로 고려 공민왕 3년(1354) 윤광전(尹光琠)이 그의 적장자인 윤단학(尹丹鶴)에게 노비를 상속한 노비 증서가 있으며, 조선 명종 20년(1565) 남양전씨 가문의 전화(田華)가 봉사(奉祀)를 위해 장자에게 전답 및 노비를 상속한 《분금문기(分衿文記)》가 전해지고 있다.




국보 혜심고신제서(慧諶告身制書)

현존하는 사찰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송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혜심고신제서(慧諶告身制書)》로 이는 고려 고종 3년(1216)국왕이 조계산 제 2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감(惠堪)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 할 것을 재가(裁可)한 것이 있으며, 또한 송광사 고려 문서인 수선사형지안(修禪社形止案)과 노비첩 등의 문서가 전해지고 있어 사원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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