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종묘 종묘 종묘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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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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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

시간제관람

※ 종묘는 언어권별로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하는 관람을 실시(약 1시간 소요)하고 있습니다. (평일 및 일요일)    시간제 관람예약 바로가기


입장시간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관람시간 표>
한국어
(10월 ~ 2월)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3월 ~ 9월)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7:00
영어 10:00 12:00 14:00 16:00
일본어
(10월 ~ 2월) 09:00 09:40 10:40 11:40 12:40 13:40 14:40 15:40
(3월 ~ 9월) 09:00 09:40 10:40 11:40 12:40 13:40 14:40 15:40 16:40
중국어 11:00 13:00 15:00

자유관람

※ 매주 토요일(유료) 및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날, 무료)은 예약없이 자유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관람시간 표>
2월 ~ 5월, 9월 ~ 10월 6월 ~ 8월 11월 ~ 1월
매표시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시간
09:00 ~ 17:00 09:00 ~ 18:00 09:00 ~ 17:30 09:00 ~ 18:30 09:00 ~ 16:30 09:00 ~ 17:30
자원봉사단체 안내
  • 우리궁궐지킴이 : 매주 토요일,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10:00, 11:00, 13:00, 14:00, 15:00(5회)
    - 단체예약문의(10인 이상 80인 이하) : ☎02-723-42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리궁궐 길라잡이 : 매주 일요일 11:20, 12:20, 13:20, 14:20, 15:20(5회)
    - 단체예약문의 : ☎02-735-5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소년 단체관람 청소년 단체 관람 예약 바로가기
  • 예약 및 취소기간 : 관람 희망일 1달전 ~ 관람 희망일 1일전까지
  • 청소년 단체는 정규학교 100명이상 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체험 및 100명 이하 단체는 시간제관람예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요일은 청소년단체 관람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 토요일은 예약없이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단체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로 무료관람 및 자유관람을 실시 합니다.

관람요금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관람요금 표>
대상 관람요금 관람요금
내국인 (만 25세-64세 이하)
외국인 (만 19세 이상-64세 이하)
1,000원 단체 할인 없음
외국인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500원 단체 할인 없음

관람정보

  • 1회 관람인원은 최대 300명이며,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관람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하신 분들은 관람권 구매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안내 시간에는 외국인을 동반하지 않은 내국인 입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단체관람은 10:20, 13:20에 별도 운영되며,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대궁 및 종묘 통합관람권 안내 : 10,000원(구입일로부터 3개월)
  • 종로구 주민 50%할인(관련 증빙 제시)

무료 관람 대상(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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