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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유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목록
- 개인 소유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7조(허가절차)에 의해 해당 지정유산 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 문화유산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또는 자연유산법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해 시ㆍ도지사는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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