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국가유산구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목록
문화유산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자연유산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국가지정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그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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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의 보호구역 지정기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3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선사시대 유적
-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또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된 보호구역을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국가지정유산 지정·해제 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