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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을 해외로 가지고 가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우리문화유산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목록

  •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제39조 및 제60조에 의거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전시 등의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국외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전에 국가유산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은 동산문화유산분과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하며, 시·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유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 국외반출이 허가된 문화유산은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반출기간 종료 전에는 반드시 국내에 반입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문화유산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또는 외국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반출되었다면 국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 반입신고 의무사항은 없으며, 다만 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화유산 반입-외국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반출되었다면 국내반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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