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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목록

  •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舊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하여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일반관람객의 경우 독도관람입도는 독도행 여객선표 구매 시 자동 입도신고됩니다.
    •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독도 관람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바다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여객선박 입도횟수 및 헬기를 이용한 입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 특수한 목적(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촬영, 학술조사의 목적에 의한 숙박 및 체류 등)으로 입도 하는 경우 울릉군수의 입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목적입도 시 입도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참고)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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