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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유산 건물의 내부를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목록
-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기존 문화유산보호방식인‘지정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지정문화유산은 규제에 의한 원형보존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등록문화유산은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개인박물관, 지역전시관, 지역교육관 등의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내부를 개조할 경우에 국가유산청의 지도·조언·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문화유산 건축물의 경우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 할 경우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고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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