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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도 되나요목록
- 일반적으로는 국가유산 사진촬영이 가능하나 관령법령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유산을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도 국가유산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유산의 촬영·탁본·영인도 역시 준용규정에 의거 국가지정유산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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