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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예정지구안에 매장유산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목록
- 개발사업 예정지구내 매장유산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조사에 앞서 사업지구내 매장유산이 분포하는 범위와 매장유산의 성 격(고분, 사지, 주거지, 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이유는?
-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시·도기념물로 지정·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보고서 발간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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