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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에서 야외 결혼사진 촬영이 가능한가요목록

  • 고궁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촬영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허가 신청은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 촬영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결혼사진 촬영 시 건축물 등 문화유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관람객들에게 사진촬영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고궁에서의 결혼사진촬영은 하루25쌍,주말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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