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이란 무엇인가요목록
국가유산청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64년 종묘제례악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 후 전통 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 생활관습, 의식·의례, 전통 놀이·축제 및 무예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종목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연·예술 |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공연·예술 |
---|---|
전통기술 | 공예, 건축, 미술 |
전통지식 |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표현 |
전통 생활관습 |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생활관습 |
의례ㆍ의식 |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의식·의례 |
전통 놀이ㆍ무예 | 놀이, 축제, 기예, 무예 |
전통 공연·예술
전통기술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 생활관습
의식·의례
전통 놀이·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