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검색
국가유산 정책 Q&A
국가유산, 이것이 궁금해요
본문
좌측메뉴
전적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요목록
문화유산법상 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적(典籍)문화유산이란 넓게는‘문자나 기호 등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말하며, 좁게는‘기록정보 가운데 각 학문분야에 있어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전적문화유산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서적(書籍)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전적은 책(冊)을 의미하는데 직접 붓으로 써서 엮은 사본(寫本)과 목판 및 활자로 찍어서 만든 인쇄본(印刷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본은 고본(稿本)과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 일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인쇄본은 목판본(木版本)과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 짓습니다.
고문서는 일정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며 1차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외교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서적은 필자가 직접 글로서 예술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서화(書畵), 시문(詩文), 서간(書簡) 등이 포함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