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검색
국가유산 정책 Q&A
국가유산행정, 이것이 궁금해요
본문
좌측메뉴
개발사업 예정지구안에 매장유산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목록
개발사업 예정지구내 매장유산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조사에 앞서 사업지구내 매장유산이 분포하는 범위와 매장유산의 성 격(고분, 사지, 주거지, 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이유는?
-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시·도기념물로 지정·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보고서 발간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