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무엇이며,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목록
-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지정유산 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집짓기 등 공사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