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유산의 구분
가. 금석(金石)자료
-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금문(金文)
- 비석처럼 석재(石材)에 기록한 석문(石文)
- 토기, 기와, 전돌 등에 기록한 명문(銘文)
나. 종이(紙類)자료
- 종이를 이용하여 기록
※종이에 기록한 것을 지류 기록 유산로 구분한다.
다. 목재(木材)자료
- 죽간(竹簡)과 목독(木牘), 목판(木板)
지류(종이) 기록 유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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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판(官板) | |||
사찰판(寺刹板) | |||
서원판(書院板) | |||
활자본(活字本) | 금속활자(金屬活字) | ||
목활자(木活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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