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 입니다.
※화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방하며, 그다음 날(비공휴일)이 휴관일입니다.
관람안내
- 종묘의 신성함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입장 시간의 제한이 있는 시간제관람과 자유롭게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는 일반관람으로 나뉩니다.
- 청소년단체(50명 이상)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시간제관람 시간제 관람예약 바로가기
- 종묘는 언어권별로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여 문화재해설사와 함게 하는 관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월·수·목·금)
- 문화재 해설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은 반드시 해당 문화재 해설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설시간(월·수·목·금·일, 문화가 있는 날)
국어 |
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3월~9월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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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 10:40 12:40 13:00 14:40(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
영어 | 10:00 12:00 14:00 16:00 |
일본어 | 9:40 11:40 13:40 15:40 |
중국어 | 11:00 15:00 |
일반관람
일반관람일
- 토·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국어 해설만 5회 있습니다.(10시, 11시, 13시, 14시, 15시)
- 일요일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시간제관람 해설시간과 동일합니다.(청소년 단체 해설은 없음)
2월 ~ 5월, 9월 ~ 10월 | 6월 ~ 8월 | 11월 ~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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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시간 | 관람시간 | 매표시간 | 관람시간 | 매표시간 | 관람시간 |
09:00 ~ 17:00 |
09:00 ~ 18:00 |
09:00 ~ 17:30 |
09:00 ~ 18:30 |
09:00 ~ 16:30 |
09:00 ~ 17:30 |
자원봉사단체 안내
- 한국의재발견 우리궁궐지킴이 : 매주 토요일
- 단체예약문의(10인 이상 80인 이하) : ☎02-723-4206 http://www.rekor.or.kr -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 매주 일요일
- 단체예약문의 : ☎02-735-5733 http://www.palaceguide.or.kr
관람요금
대상 | 관람요금 | 통합관람권(종묘·4대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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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외국인(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1,000원 | 10,000원(구입일로부터 3개월 유효) | 단체할인 없음 |
내국인(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외국인(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
무료 |
※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입장입니다.
관람정보
- 1회 관람인원은 최대 200명이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주십시오.
- 10인 이상 단체가 예약없이 오시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0명 이상 청소년단체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 예약하신 분은 관람권 구매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관람권(예약 후 잔여분 + 현장 판매분)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 해설 시간에는 외국인을 동반하지 않은 내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 해설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은 해당 문화재 해설사의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단체 해설 예약은 별도 해설이 아니며, 해당 시간의 다른 개별 관람객과 함께 참여합니다.
- 해설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의 관람 지도가 필요합니다.
- 통합관람권을 구매하시면 종묘 및 4대궁(경복국, 창덕궁(후원 포함),창경궁, 덕수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 관람 대상(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 등 관련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