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3.4.1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관람규정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을 따르지 않아 궁능유적기관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7.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8.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9. 궁능유적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덕수궁내에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3.4.1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CCTV설치 안내
덕수궁관리소에서는 문화재훼손, 도난방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경내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현황
설치장소 | 덕수궁 경내 (101대) | 숭례문 경내(2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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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범위 | 고건물 주변, 위험장소 | 고건물 주변, 위험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24시간 |
관리담당자 | 이병관(02-751-0722) | 한교성(02-779-5154)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