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절차
- 1단계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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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차년도 3.31까지
- 신청서 접수기한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물 등)
- 사무국의 신청서 미비점 보완권고 : 1차년도 6.30
- 당사국의 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 : 1차년도 9.30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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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구의 신청서 평가 및 보고서 제출 : 2년차 6월까지
- 협약위원국으로 평가기구* 구성 : 전문가(6명), NGO단체 대표단(6명)로 정부간위원회가 구성
- 검토내용 : 신청 건의 등재기준 충족 여부
- 보고서 작성 : 신청유산의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권고
-> 등재 신청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 전달 및 온라인 공개 : 2년차 위원회 개최 4주전까지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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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평가 및 등재여부 결정 : 2차년도 11월~12월
* 평가기구 :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무형유산분야 추천 전문가, 6개의 인가NGO(비정부기구) 대표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